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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제2조 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3.9.27.)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남동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3.9.27.>

제4조

제4조 삭제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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