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8.4.)
남동구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남동구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 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일부개정 2022.8.4.)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2.8.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2.8.4.)
제6조(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말한다),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2.8.4.) (일부개정 및 단서 후단 삭제 2023.9.2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2.8.4.) (조명개정 2022.8.4.)
제8조(삭제 2022.8.4.)
제9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