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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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