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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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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특수학교”란 법 제55조에 해당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4.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구조 및 구급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다.

제5조 시설지원

제5조(시설지원)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북부교육지원청 및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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