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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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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

제4조(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등의 위탁

제7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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