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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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4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선암목욕탕 2.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39번길 17(선암동)
제4조(운영) 시설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 ② 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매주 월요일ㆍ수요일 2. 1월 1일 3. 설날ㆍ추석 당일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6조(시설의 개방 제한) 구청장은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을 안전점검하거나 수리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의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이용료 등) ① 목욕탕 이용료는 별표 1과 같고, 감면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면 수탁자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23.9.27.> ⑥ 삭제 <2023.9.27.>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기휴무일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등 복지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대한 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확인ㆍ조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ㆍ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