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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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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0·30> 2. “노인의 날 등”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 3. “저소득 노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개정 2015·10·30>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모든 구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고 구의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의 건강증진

제5조(노인의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무료건강검진 사업 2.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도시락 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무료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노인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제7조(노인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경로우대

제8조(경로우대)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노인의 문화·체육활동 장려 등

제9조(노인의 문화·체육활동 장려 등)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연극, 영화, 전통놀이 등 각종 문화공연 제공 3.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문화·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등에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의 문화·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원하거나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 4. 그 밖에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11조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등

제11조(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등) ① 구청장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남구지회(이하 “남구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남구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 구청장은 남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남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4. 노인대학, 노인취미교실 운영 5. 구 관내 경로당 운영에 대한 관리지도에 관한업무<개정

제12조 지원계획 수립

제12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구의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계획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3. 그 밖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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