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6., 2023.9.27.>
남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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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6., 2023.9.27.>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7.>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9.27.> 3. 삭제 <2023.9.27.> 4. 삭제 <2023.9.27.>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타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그 밖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9.27.> 3. 지역 문화사업 및 각종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6.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12.16.>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3.9.27.>
제12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