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상황을 고려한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수원시민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수원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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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상황을 고려한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수원시민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말하며,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같은 가구원으로 본다. 4.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3.13)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6개월 기간 내 각각 3회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09.27)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처분이 곤란하거나 재산가액만 상승하여 국민기초수급 자격이 중지된 노동능력이 없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1)(개정 2020.03.13)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 부담경감자 등 법적보장을 받던 대상가구 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자격이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0.03.13> 6.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실업급여를 지원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
제4조(지원종류·내용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 기준, 지원 기간, 적정성 심사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