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부천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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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부천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부천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체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1.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부천필”이라 한다) 2. 부천시 시립합창단(이하 "시립합창단"이라 한다) 3. 무용단 4. 청소년관현악단 5. 청소년합창단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단체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1. 부천필: 지휘자를 포함하여 98명 이내 2.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하여 62명 이내 3. 무용단: 안무자를 포함하여 52명 이내 4. 청소년관현악단: 지휘자를 포함하여 61명 이내(다만, 지도강사는 부천필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다) 5. 청소년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하여 62명 이내(다만, 지도강사는 시립합창단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1. 상임단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준하여 상근하는 사람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에 해당하는 사람 ③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의 사무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정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5.13>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예술단의 단원과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 또는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체의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작품의 기획 및 제작, 다른 단체와의 협연 등 공연활동을 전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3.05.13]
제5조 삭제 <2013.05.13>
제6조(단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7조(위촉연령의 제한) 단원의 위촉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휘자, 안무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3> 1. 부천필, 시립합창단, 무용단, 사무국의 단원: 60세 이하 <개정 2014.10.13, 2020.8.18.> 2. 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의 비상임단원: 12세 이상 24세 이하
제8조(단원의 자격과 신규위촉) ① 단원의 자격과 신규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부단원(지휘자, 안무자, 부지휘자, 제1악장, 사무국장)은 국내·국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계약하여 위촉한다. 2. 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단체별 전형위원이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국인 중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3. 사무단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이 어려운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7.> ② 각 단체에는 단원 정수 범위에서 비상임단원을 둘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휘자, 안무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관현악단 및 청소년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제9조(단원의 위촉기간과 재위촉) ① 간부단원의 위촉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며, 부천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재계약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②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2014.10.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전형위원의 상시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2020.8.18.> 1. 단장 2.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3.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4. 각 단체의 지휘자, 안무자, 한국예총부천지회장 <개정 2014.10.13> 5.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8.18.> <단서삭제 2020.8.18.>
제10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0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
제11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예술단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간부단원의 재위촉 <개정 2014.10.13> 3. 각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 4. 그 밖에 예술단의 운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