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천시 본청,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구ㆍ동),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규격, 보관, 공고 요령,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12.31, 2010.01.11, 2011.04.04, 2016.6.13., 2023.9.27.>
부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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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천시 본청,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구ㆍ동),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규격, 보관, 공고 요령,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12.31, 2010.01.11, 2011.04.04, 2016.6.13., 2023.9.27.>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보관ㆍ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 1993.03.02, 2010.01.11>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1993.03.02, 2010.01.11, 개정 2016.6.13., 2023.9.27.>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1993.03.02> <개정 2016.6.13., 2023.9.27.> ④ 시장,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6.13> [전문개정 1988.04.30]
제3조의2(특수공인) ①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별도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6.6.13., 2023.9.27.> ② 시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 2010.01.11, 2016.6.13., 2023.9.27.> ③ 삭제 <2003.08.11> [본조신설 1993.03.02]
제3조의3삭 제 <2023.9.27.>
제4조(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3.03.02, 2010.01.11., 2023.9.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08.11., 2023.9.27.>
제5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에는 기관 및 직위 명칭을 새겨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합의제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직인의 인영은 행정기관의 장의 직위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1993.03.02> [제목개정 2023.9.27.]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모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경우에도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2016.6.13.,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인은 시장에게, 구ㆍ동 의 공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2004.04.12, 2010.01.11, 2016.6.13., 2023.9.27.> ③ 삭제 <2004.04.12> ④ 시·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전문개정 1995.04.12] [제목개정 2023.9.27.]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을 하고, 공인업무담당부서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업무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 2004.04.12, 2010.01.11, 2016.6.13., 2023.9.27.> ② 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 ③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어야 한다. <개정 2003.08.11, 2016.6.13., 2023.9.27.>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
제7조(공인대장) 시ㆍ구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2, 1995.04.12, 1999.09.08, 2010.01.11, 2016.6.13., 2023.9.27.>
제8조(인영의 보존) 시ㆍ구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2, 1995.04.12, 2010.01.11, 2011.02.07, 2016.6.13.,2023.9.27.>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12, 2011.04.04., 2023.9.27.>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23.9.27.>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23.9.27.>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