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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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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교육 등 전반에 융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술의 공유ㆍ확산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계획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TF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조정·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조정·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조정·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정·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및 운영

제12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의 조정·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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