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2022.7.5.>
부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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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2022.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4.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을 말한다. 5. 삭제 <2022.7.5.> 6. 삭제 <2022.7.5.> 7.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8. “납부의무자”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9.28.,2022.7.5.>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개정 2022.7.5.> 2.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수위측정관<개정 2022.7.5.>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08, 2016.9.29.,2022.7.5.>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16.9.29>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개정 2022.7.5.> 3. 전시 및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개정 2022.7.5.> 4. 삭제 <2010.11.0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보조는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제2조의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7.5.>
제5조 삭제<2022.7.5.>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 국·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9.29,2022.7.5.> 2. 시 소속 공무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22.7.5.> 4.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2.7.5.>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022.7.5.> 6.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개정 2022.7.5.> 7.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2.7.5.> ③ 위촉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7.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7.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12>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9.29>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의 제출을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삭제<2022.7.5.>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