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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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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5.>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2.12.26.> 2.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ㆍ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26.,2023.05.16.>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5. “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2.12.26.> 6.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개를 말한다.<호 신설 2023.05.16.> 7.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6.]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실·유기동물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5. 유기동물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입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6. 동물복지 강화 및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6.]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부천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05.16.]

제6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6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②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05.16.>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조를 제6조로 이동함 2023.05.16.]

제7조 동물의 등록

제7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26.,2023.05.16.>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조를 제7조로 이동함 2023.05.16.]

제8조 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제8조(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①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종전의 제5조를 제8조로 이동함 2023.05.16.]

제9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9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하는 장소 [본조신설 2023.05.16.]

제10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5.,2022.12.26.,2023.5.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개정 2022.12.26.>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지정할 수 있으며, 유실ㆍ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⑤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ㆍ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2.26.> [종전의 제6조를 제10조로 이동함 2023.05.16.]

제11조 동물의 포획

제11조(동물의 포획)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2023.05.16.>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종전의 제7조를 제11조로 이동함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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