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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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토지, 건물의 옥상 공간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나무·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주택 내부·외부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4. "학습·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목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5. "텃밭 농장"이란 다음 각 목의 농장을 말한다. 가. "공공 텃밭농장"이란 부천시, 공공단체, 비영리민간단체(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나. "민간 텃밭농장"이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인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 2.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 도시농업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기준 설정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한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1.]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5.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1명 2. 부천시 도시농업업무담당 국·단장 <개정 2023.9.27.> 3.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21.>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텃밭농장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습·생태 체험텃밭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공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업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8.5.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