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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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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사업무 관련 법인 ,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② 제1항에 대한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사람ㆍ장례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지원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금품 등을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신청인 등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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