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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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상징물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에 설치된 공단, 공사, 시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과천시민을 위하여 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의 편의 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2. 역사·문화·자연환경과의 조화 3. 창의성, 예술성, 절제의 미 추구 4. 쾌적성, 안전성, 기능성의 확보 5.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제4조(기본계획)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 4.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과천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5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계획에 적합한 공공시설물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업무시행을 위하여 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장(이하 “디자인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안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방법·보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디자인업무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2. 과천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3.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4.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담당, 디자인 부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디자인의 검토) 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2.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4.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의 반영 등 5. 시민의 정서에 적합성 여부 등
제10조(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디자인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기초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 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4. 대상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전 5. 기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11조(협의결과 조치 등) 디자인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관련기업 관계전문가,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디자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른 공고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