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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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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상징물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에 설치된 공단, 공사, 시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과천시민을 위하여 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의 편의 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2. 역사·문화·자연환경과의 조화 3. 창의성, 예술성, 절제의 미 추구 4. 쾌적성, 안전성, 기능성의 확보 5.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 4.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과천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5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5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계획에 적합한 공공시설물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 설치 등

제6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업무시행을 위하여 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장(이하 “디자인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 안의 공모

제7조(공공디자인 안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방법·보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디자인업무 협의

제8조(디자인업무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2. 과천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3.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4.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담당, 디자인 부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디자인의 검토

제9조(디자인의 검토) 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2.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4.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의 반영 등 5. 시민의 정서에 적합성 여부 등

제10조 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10조(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디자인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기초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 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4. 대상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전 5. 기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11조 협의결과 조치 등

제11조(협의결과 조치 등) 디자인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관련기업 관계전문가,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디자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른 공고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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