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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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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5.7]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나이를 말한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5. 7]

제2조

제2조 삭제<2014. 5.7>

제3조 감경범위 및 감경기준<개정 2014.5.7>

제3조(감경범위 및 감경기준<개정 2014.5.7>) ① 과징금의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4. 5. 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4. 5. 7> ③ 감경요인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4. 5. 7>

제3조의2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의2(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서류를 구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의 감경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확정하되 심의자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청소년업무 담당팀장 및 청소년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을 감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7]

제4조

제4조 삭제<2014.5.7>

제5조

제5조 삭제<2014.5.7>

제6조 감경제외대상

제6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5. 7> 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삭제<2014.5.7> 3. 이의신청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삭제<2014.5.7> 6.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7. 삭제<2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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