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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 2023.9.27.>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구리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9.27.>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9.27.]

제4조

제4조 <삭제 2016.8.1.>

제5조

제5조 <삭제 2016.8.1.>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6.8.1.>

제7조

제7조 <삭제 2016.8.1.>

제8조

제8조 <삭제 20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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