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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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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제2조 기금의 귀속

제2조(기금의 귀속) ①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귀속 비율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및 시흥시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과징금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 [전문개정 2023 9. 27.] ② <삭제 2023. 9. 27.> ③ <삭제 2023. 9. 27.>

제3조

제3조 삭제〈2007. 12. 31〉

제4조 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개정 2007. 12. 31〉

제4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개정 2007. 12. 31〉) ①시장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09. 10. 30〉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27.> 4. 그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9. 10. 30〉 ②제1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개정 2009. 10. 30, 2023. 9. 27.〉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시흥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등〈개정 2007. 12. 31〉

제6조(위원의 해촉 등〈개정 2007. 12. 31〉) ①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23. 9. 27.〉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개정 2007. 12. 31〉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때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②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23. 9. 27.〉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27.>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23. 9. 2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제9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23. 9. 27.〉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10조 융자대상의 선정

제10조(융자대상의 선정)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23. 9. 27.〉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개정 2007. 12. 31〉 1. 휴·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개정 2007. 12. 31, 2023. 9. 27.〉 3. 융자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개정 2007. 12. 31〉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5. 기타 신규업소 및 무허가업소〈신설 2007. 12. 31〉

제11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1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이라 한다)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준비업소 포함]: 업소당 5억원 이내 2. 식품접객업: 업소당 1억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개선: 업소당 2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를 명기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⑤ 시설개선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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