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2.12.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2.12.14.>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및 편익시설,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동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단체 및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2.12.14.>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1.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육성과 지원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발전, 재난대책 활동 및 마을환경 정비 등 주민자치기능 2. 소외계층지원, 청소년 육성·지도, 자원봉사 등 지역복지기능 3.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및 취미활동 등 문화여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도서대여실 및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및 특기개발 등 시민교육기능 6. 그 밖에 지역문제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4.>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및 그 변경사항 등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경우에는 동의 관할구역과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제6조의2 모집 및 채용

제6조의2(모집 및 채용) <개정 2018.12.31.>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하고,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 또는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9.27.>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와 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담당할 사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2.12.14.> [본조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2.12.14.>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의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2.12.14.>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사람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1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2.12.14.>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개

제8조 주민참여

제8조(주민참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31>

제10조 이용 등

제10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④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22.12.14.> ③ 수강료의 징수 금액과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하되, 저소득층 또는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5.11., 2022.12.14.> ④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⑤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와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