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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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9.22> ②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민의 의견청취) ①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09.2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당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조례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9.22>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 ①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시행당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09.22> ②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시행당시 별도의 조례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09.22>
제7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군포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09.22> ②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2.31., 2021.4.26.>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개정 2011.09.22> 2. 정부의 보조금 <개정 2011.09.22> 3.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개정 2011.09.22> 4.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1.09.2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1.09.22> 7. 차입금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법 제61조 영 제8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1.09.22> ②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광장, 하천, 녹지 나.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장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③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개정 2011.09.22>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제10조(융자신청 등) ①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융자금의 100분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등) ①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결정일을 기준으로 시중은행금리 범위 안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비의 융자기간은 1 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사업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는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와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 융자대상자가 체결하는 융자약정에 따른다. ④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융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2.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12조(전용)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 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회계로 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