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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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왕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왕시의회 의원 1명과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