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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애인 ㆍ 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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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이 이동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이동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2. “이동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전동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이 전동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이동기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책 마련 및 재원 조달 등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리센터 운영

제4조(수리센터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시 소재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전동기기 보험

제5조(전동기기 보험) ① 시장은 안전한 전동기기 이용을 위해 전동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는 의왕시로 하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과 노인 중 전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6조 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등이 전동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등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지급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8조 충전기 설치

제8조(충전기 설치) 시장은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9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전동기기 이용 교육

제10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동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장애인등의 이동기기 사용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리센터 운영 및 전동기기 이용교육을 위탁한 경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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