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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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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3.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자치관리기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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