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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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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의왕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의왕시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왕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의왕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장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ㆍ소ㆍ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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