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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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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조직ㆍ인력 운영

제4조(조직ㆍ인력 운영)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 조직과 정원 및 임원의 정수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 계획을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을 수행함에 적합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의 임면

제5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ㆍ이사장ㆍ이사(대표이사ㆍ상임이사 포함)ㆍ감사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른 당연직은 제외)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이사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해당자에 한한다)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해당자에 한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6조 임원추천위원회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원 연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고,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ㆍ직원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원

제7조 임원후보자 추천 등

제7조(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에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의 해임요구 등

제8조(임원의 해임요구 등) ① 시장은 임원이 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은 해당 정관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제20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22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시의원 제외)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ㆍ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심의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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