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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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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2.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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