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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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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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