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서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파주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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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서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8.9.28)
제3조(명칭 및 위치)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28, 2022.12.28>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개정 2018.9.28)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여성 교육 및 복지시설
제5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 여성복지사업 <개정 2022.12.28> 2. 유아보호, 어린이 기능교실 및 유아보육교실 등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 등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노인문제상담 등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 서비스알선 및 재가장애인 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사업 6. 어린이집 운영, 아동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지역복지사업 7.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
제6조(이용 대상) 복지관 이용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운영의 위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 및 제5항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2018.9.28, 2022.12.28>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5.7.28, 2018.9.28)
제8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9.28, 2022.12.28>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9.28)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복지관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장 <개정 2022.12.28>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2.12.28> 6.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28)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제10조(위ㆍ수탁 협약) 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2.12.28>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9.28)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해서는 아니되며 대리운영도 할 수 없다.
제11조(평가 및 계약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2.12.28> ② 제1항의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실적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근거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제12조(운영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 목적에 위배될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삭제(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