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9, 2019.7.19, 2023.9.27>
파주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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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9, 2019.7.19, 2023.9.2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9.7.19)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7.19, 2023.9.27>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7.19)
제5조(삭제 2019.7.19)
제6조(삭제 2019.7.19)
제7조(삭제 2019.7.19)
제8조(삭제 2019.7.19)
제9조(삭제 2019.7.19)
제10조(삭제 2019.7.19)
제11조(삭제 201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