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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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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9, 2019.7.19, 2023.9.27>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9.7.19)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7.19, 2023.9.27>

제4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7.19)

제5조 삭제 2019.7.19

제5조(삭제 2019.7.19)

제6조 삭제 2019.7.19

제6조(삭제 2019.7.19)

제7조 삭제 2019.7.19

제7조(삭제 2019.7.19)

제8조 삭제 2019.7.19

제8조(삭제 2019.7.19)

제9조 삭제 2019.7.19

제9조(삭제 2019.7.19)

제10조 삭제 2019.7.19

제10조(삭제 2019.7.19)

제11조 삭제 2019.7.19

제11조(삭제 201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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