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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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2. “중고제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3. “재활용제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활용 가능 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제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재활용센터는 파주시 관내에 둔다.
제4조(기능)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 2. 수리 의뢰품의 수리 3. 중고물품의 교환 및 위탁판매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재활용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운영)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제8조의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능률적인 운영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근주민 및 방문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품의 판매) 시장은 재활용센터에 반입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7조(중고제품전시판매장 운영) 시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제품을 재활용센터에 수선·전시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물물교환 및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중고제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활용 활성화와 촉진 방안 2.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3. 수탁자의 결정 4. 그 밖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한)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자원 재활용 등 환경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