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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단장 등의 구성

제5조(단장 등의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안전보안관을 지휘, 통솔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③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파주시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시 소재가 아닌 기관·학교·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시의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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