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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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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월전 장우성화백의 작품전시를 통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과 나아가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범위

제2조(위치 및 범위)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85(관고동) 일원에 두고 부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3·21〉

제3조 전시실 운영

제3조(전시실 운영) ① 미술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상설전시실은 기증자의 기증취지에 따라 월전 장우성 전용전시실로 운영하며, 기획전시실은 미술관 전시실의 기능으로 운영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상설전시장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10:00부터 17:30까지 한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별표 1의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내용 및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대관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1ㆍ6ㆍ25〉 1. 전액반환 가. 미술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때 다. 관람료를 지불한 자가 전시실 입장 전 반환을 요구한 때 2. 50퍼센트 반환 : 관람료를 지불한 자가 관람 중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관람 중단 및 반환을 요구한 때

제7조 관람료 감면

제7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면제 한다.〈개정 2019ㆍ12ㆍ27, 2021ㆍ6ㆍ25, 2022ㆍ11ㆍ11, 2023ㆍ9ㆍ27〉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5.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

제8조 관람권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되, 단체는 동시에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검인하지 않고 검표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매표 및 수표

제9조(매표 및 수표)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전시홍보물의 판매

제10조(전시홍보물의 판매) ① 시장은 미술관에서 대ㆍ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ㆍ팜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홍보물은 직접 판매 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 할 수 있으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홍보물의 판매대금과 위탁판매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탁

제11조(위탁) ① 미술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미술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시작품을 기증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및 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① 수탁자는 매년 미술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6조 규정에 의거 미술관에 학예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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