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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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범위) 이천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72(관고동)에 두며,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고고ㆍ미술ㆍ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소장품의 보관ㆍ보존 처리 및 전시 4.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 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5. 박물관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및 사회교육 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배포 7.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15〉 1. 1월 1일, 설날ㆍ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 시장은 박물관 전시물 관람료와 시설 및 전시자료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2014·10·15〉 3. 보호자와 함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 및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 안전유지상 관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5〉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촬영이 금지된 전시품ㆍ소장품ㆍ유물 등의 모사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삭제〈2014·10·15〉 5. 큰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시장은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분실 또는 더럽혀 못쓰게 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박물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 문화계·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ㆍ2ㆍ28〉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자료 및 유물 등(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6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 감정평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