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이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이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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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이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2조(시설구분) 이천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3ㆍ8ㆍ7〉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전시장, 분장실 2. 부대시설 및 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냉·난방시설, 그 밖에 시설 등
제3조(대관범위 등) ① 아트홀에서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과 같다. 다만,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② 대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
제4조(사용허가) ① 아트홀을 공연·전시·행사(이하 “공연 등”이라 한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ㆍ8ㆍ7〉 ②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및 신설 2013ㆍ8ㆍ7〉 1. 관계 법령 및 아트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2. 공연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일 때 4.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 등으로 판단할 때 5. 사용자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하여 아트홀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을 때 7. 그 밖에 승인절차 위배 등으로 운영의 문제점을 초래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8ㆍ7〉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트홀의 사용시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최의 경우 수익금 분할방식 등으로 기본대관료 이상의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와 계약에 따라 대관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금 총액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정산·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를 체납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ㆍ8ㆍ7, 2016ㆍ7ㆍ5〉 ③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 부터 1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개정 2013ㆍ8ㆍ7〉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설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중지 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11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시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20㎾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해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시설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8ㆍ7〉
제12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아트홀 사용에 있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③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ㆍ8ㆍ7〉 ④ 아트홀 사용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