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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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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천시 원로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원로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필요 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원로회의 위원은 위촉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ㆍ9ㆍ27〉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원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 명예위원

제4조(명예위원) 시장과 이천시의회의장은 원로회의 명예위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원로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처리

제8조(사무처리) ① 원로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로회의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원로회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및 예우 존중

제11조(지원 및 예우 존중) 시장은 원로회의 위원의 시정자문에 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비교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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