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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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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ㆍ9ㆍ27〕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책무를 진다.〈개정 2023ㆍ9ㆍ2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의 전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9ㆍ27〉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사회 촉진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목개정 2023ㆍ9ㆍ27〕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제4조

제4조 삭제〈2023ㆍ9ㆍ27〉

제5조

제5조 삭제〈2001·6·2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제6조

제6조 삭제〈2001·6·2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제7조 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등

제7조(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9ㆍ27〉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 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에게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이외에도 재활용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하여 재활용 나눔 장터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ㆍ9ㆍ25, 개정 2023ㆍ9ㆍ27〉 〔제목개정 2015ㆍ9ㆍ2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제8조 재활용추진협의회

제8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 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②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시협의회 구성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제9조

제9조 삭제〈2001·6·2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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