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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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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이천시민,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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