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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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등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분소로 상호문화교류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9.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 및 분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7.> 1.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 2. 상호문화교류센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 [제목개정 2023.9.27.]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상담실 및 다목적실 2. 교육실 3. 도서공간 4. 체력단련실 5. 악기연습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3.9.27.>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 법률, 생활 상담 2. 교육, 문화, 체육 활동 지원 3. 권익보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상호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물의 이용 등) 센터의 사용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강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 및 그 가족 2. 지역주민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센터의 운영)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자 신청 및 선정) ①센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9.21.>
제8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기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수탁자는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며, 수탁자는 시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6.10.31)
제12조(위탁계약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2. <삭제 2016.10.31>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수탁자가 제20조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6.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