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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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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명위원회의 구성

제2조(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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