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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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공무원 등”이란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김포시 공무원 등”이란「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 의회 공무원 등 또는 김포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김포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김포시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2.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갑질 행위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고지원센터에 갑질 행위 피해에 대한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행위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갑질 행위를 한 사람(이하 “갑질행위자”라 한다)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이하 “접수자”라 한다)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다시 읽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접수자는 신고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갑질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2.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분장과 및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갑질 신고와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보복 행위의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거짓 신고의 금지) 신고자가 거짓으로 갑질 신고를 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12조(협조자 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 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