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가평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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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장학생 신청) ① 장학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보호자(친권, 부양의무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평군 장학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후단신설 2018.11.26.><개정 2020.11.18.><개정 2021.10.6.> 1. 성적증명서 1부 <개정 2012.1.30.><개정 2017.9.25.><개정 2020.11.18.> 2. 삭제 <2012.1.30.> 3. 삭제 <2012.1.30.>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보호자) 각 1부 <개정 2020.11.18.><개정 2021.10.6.> 5.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개정 2023.9.27.>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삭제<2023.9.27.> 8.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개정 2012.1.30.> 9.
제3조(학업성적 반영기준) 장학생 대상별 선발 비율 및 학업성적의 반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0.><개정 2023.9.27.> 1. 대학생은 조례 제24조제1호에 따른 장학생 종류별 선발인원 범위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율을 각각 100분의 25와 100분의 75 범위로 한다. 다만, 이 비율로 인해 미달이 발생할 경우 같은 장학생 종류 내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의 구분 없이 선발한다. <개정 2012.1.30.> <단서 신설 2021.10.6.><개정 2023.9.27.> 가.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의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제2외국어는 제외),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 <개정 2012.1.30.><개정 2020.11.18.> 나. 재학생 : 직전 학년 1,2학기 평점평균을 반영하되, 1개 학기 12학점 이상을 계속 취득한 사람(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12.1.30.><개정 2018.11.26.><개정 2020.11.18.><개정 2023.9.27.> 2. 고등학생은 조례 제24조제1호에 따른 종류별 장학생 선발인
제4조(장학생 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조례 제21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가평군 장학생 추천서와 장학생 신청서류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1.30.><개정 2020.11.18.><개정 2023.9.27.>
제5조(장학생의 선발 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른 각 종류별 장학생의 선발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1.2.14.><개정 2020.11.18.><개정 2023.9.27.>
제6조(가산점 부여)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가평군 장학생 신청자 중 두 자녀 이상 해당자에게는 2점, 세 자녀 이상 해당자에게는 3점의 가산점을 준다.(18세 미만인 자녀 대상으로 한정.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생을 포함한다) <개정 2011.2.14.><개정 2021.10.6.><개정 2023.9.27.>
제7조(장학생 동점자 처리기준) 장학생 선발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2.14.> 1. 으뜸장학생 : 학업성적, 소득수준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9.27.> 2. 특기장학생 : 입상성적, 학업성적, 소득수준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9.27.> 3. 복지장학생 : 소득수준, 학업성적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9.27.> 4. 환경장학생 : 상수원관리지역 거주(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기간, 학업성적, 소득수준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2.1.30.><개정 2023.9.27.> 5. 보금자리장학생: 가평군 계속 거주 기간, 소득수준, 학업성적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3.9.27.>
제8조(장학금의 지급신청) ① 군수는 장학생 선발을 확정 하였을 경우에는 선발된 장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11.2.14.><개정 2020.11.18.>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8.>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학금 지급 신청기한까지 장학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18.> 1.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 중인 경우 3. 사회통념상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9조(장학증서의 전달)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지급을 신청한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8.11.26.><개정 2020.11.18.>
제10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②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1학기는 해당 연도 상반기에, 2학기는 해당 연도 하반기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및 후단 신설 2020.11.18.><개정 2023.9.27.> ③ 삭제<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