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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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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장학생 신청

제2조(장학생 신청) ① 장학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보호자(친권, 부양의무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평군 장학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후단신설 2018.11.26.><개정 2020.11.18.><개정 2021.10.6.> 1. 성적증명서 1부 <개정 2012.1.30.><개정 2017.9.25.><개정 2020.11.18.> 2. 삭제 <2012.1.30.> 3. 삭제 <2012.1.30.>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보호자) 각 1부 <개정 2020.11.18.><개정 2021.10.6.> 5.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개정 2023.9.27.>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삭제<2023.9.27.> 8.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개정 2012.1.30.> 9.

제3조 학업성적 반영기준

제3조(학업성적 반영기준) 장학생 대상별 선발 비율 및 학업성적의 반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0.><개정 2023.9.27.> 1. 대학생은 조례 제24조제1호에 따른 장학생 종류별 선발인원 범위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율을 각각 100분의 25와 100분의 75 범위로 한다. 다만, 이 비율로 인해 미달이 발생할 경우 같은 장학생 종류 내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의 구분 없이 선발한다. <개정 2012.1.30.> <단서 신설 2021.10.6.><개정 2023.9.27.> 가.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의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제2외국어는 제외),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 <개정 2012.1.30.><개정 2020.11.18.> 나. 재학생 : 직전 학년 1,2학기 평점평균을 반영하되, 1개 학기 12학점 이상을 계속 취득한 사람(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12.1.30.><개정 2018.11.26.><개정 2020.11.18.><개정 2023.9.27.> 2. 고등학생은 조례 제24조제1호에 따른 종류별 장학생 선발인

제4조 장학생 추천

제4조(장학생 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조례 제21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가평군 장학생 추천서와 장학생 신청서류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1.30.><개정 2020.11.18.><개정 2023.9.27.>

제5조 장학생의 선발 기준

제5조(장학생의 선발 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른 각 종류별 장학생의 선발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1.2.14.><개정 2020.11.18.><개정 2023.9.27.>

제6조 가산점 부여

제6조(가산점 부여)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가평군 장학생 신청자 중 두 자녀 이상 해당자에게는 2점, 세 자녀 이상 해당자에게는 3점의 가산점을 준다.(18세 미만인 자녀 대상으로 한정.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생을 포함한다) <개정 2011.2.14.><개정 2021.10.6.><개정 2023.9.27.>

제7조 장학생 동점자 처리기준

제7조(장학생 동점자 처리기준) 장학생 선발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2.14.> 1. 으뜸장학생 : 학업성적, 소득수준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9.27.> 2. 특기장학생 : 입상성적, 학업성적, 소득수준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9.27.> 3. 복지장학생 : 소득수준, 학업성적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9.27.> 4. 환경장학생 : 상수원관리지역 거주(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기간, 학업성적, 소득수준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2.1.30.><개정 2023.9.27.> 5. 보금자리장학생: 가평군 계속 거주 기간, 소득수준, 학업성적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3.9.27.>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제8조(장학금의 지급신청) ① 군수는 장학생 선발을 확정 하였을 경우에는 선발된 장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11.2.14.><개정 2020.11.18.>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8.>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학금 지급 신청기한까지 장학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18.> 1.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 중인 경우 3. 사회통념상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9조 장학증서의 전달

제9조(장학증서의 전달)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지급을 신청한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8.11.26.><개정 2020.11.18.>

제10조 장학금의 지급

제10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②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1학기는 해당 연도 상반기에, 2학기는 해당 연도 하반기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및 후단 신설 2020.11.18.><개정 2023.9.27.> ③ 삭제<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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