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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기록관 운영 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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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1. “소속기관”이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 박물을 말한다. 3. “기록물 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기록관은 군 본청 내에 설치하며,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물 보존서고를 포함한다. <개정 2023. 9. 27.>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소속 및 인원구성

제5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 주관부서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 관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록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업무 및 분장사무

제6조(주요업무 및 분장사무)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9. 27.>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 5.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6.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 7.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8. 기록물 생산현황의 취합, 주요목록의 전산화 및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보고 9.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10. 주요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검색·열람서비스의 제공 11. 간행물의 보존 및 활용 12. 서고 관리 13. 기록물의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14. 정보공개접수 창구 운영 15.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7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7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주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국가기록원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연계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행정 참고자료의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제8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공급업체 또는 생산업체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할 수 있다.

제9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제9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소속기관 및 기록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신속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제10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기록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양평군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②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기록관장이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3.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소집 및 경비 지급

제11조(심의회 소집 및 경비 지급) ① 심의회는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12조 기록물 폐기

제12조(기록물 폐기) 모든 기록물은 전문요원의 심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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