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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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안심 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버튼 또는 이상 음원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시장은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ㆍ세정제ㆍ방향제ㆍ탈취제ㆍ소독약품 등의 편의용품과 여성위생용품 자동판매기를 둘 수 있다. 다만, 관리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법 제1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③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과 일정 시간 개방하는 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시장은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4. 이동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