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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선의 규모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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