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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7.>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릉시 관내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7조 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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