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및 운용

제2조(관리 및 운용)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운영 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지방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보상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보상비를 말한다) 및 부대경비 3. 제3조제4호에 따른 지방채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3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과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채권 발행 시 강릉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