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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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