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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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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횡성군이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시설사용료, 물품비 2. 장사시설 사용료, 운구료, 장례용품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 장례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환수

제8조(비용환수)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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